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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성수식품 위상관리 실태 집중 점검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성수식품을 일제 점검한다. 유통식품과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19일까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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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추석 맞아 성금 전달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본원과 지원이 위치한 각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는 노사 공동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14일 HACCP인증원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장애인시설 청애원을 방문해 위문 성금을 전달했다. HACCP인증원은 기관 통합으로 청주에 자리를 잡은 2017년 이후 매년 청애원을 찾고 있으며 올해로 7년째 따뜻한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역에 위치한 6개 지원에서도 오는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계획이다. HACCP인증원은 매년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 유기견 센터 봉사,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참여, 주변지역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배 원장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사랑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며 “권역별 복지시설과 협업해 지속적인 사회 공헌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HACCP인증원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기관역량을 활용한 교육 기부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부와 봉사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년 연속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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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등 추석 명절 대비 에너지안전 특별안전점검 실시▲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수소 등 에너지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 22일(월)부터 약 3주간(8.22~9.12)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22.8월)에 따른 전기·가스시설 등 피해시설물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사고를예방하고, 국민생활 밀집시설,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펼쳐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최근 전기울타리 시설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명피해 사고는 적법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가 아닌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안전관리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전기울타리 4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22.7∼8월) 하였으며, 부적합설비 3개소에 대해사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사고방지 차원에서 즉시 현장개선 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라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주변에서 의심되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신고제도(☎1588-7500)를병행하고,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 후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 시설 사용자가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2천여호와 수소차 충전소 111개소 등 에너지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한다. 전기설비 절연 상태(누전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등 전기안전 취약분야와 보일러 배기통(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부탄캔 폭발 등 가스분야 안전사고 취약요인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등) 등 수소차 충전소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동안‘전기안전공사’와‘가스안전공사’에서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전기, 가스, 수소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